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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담보권자·채권자·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등기는 전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판단하고,
근저당,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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