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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 처리에서 주의사항

청로엔 2021. 10.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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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을 처리할때 아래의 민법 조항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상기 두 조항을 아래 사항에 적용하면 됩니다.

1. 지분 비율에 따른 점유자 처리 방법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자들 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2. 공유물분할 이후 소유권 문제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협의분할이나 청구소송을 통해

공유자간의 공유관계는 종료되며,

이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단독소유자가 됩니다.

지분의 매매나 교환과 같은 실질적인 변동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할의 효과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계약에 의한 분할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재판상분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송이나 협의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자 자신의 이름으로 한 후에 처분해야 됩니다.

3.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한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유자 사이의 담보책임 문제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의 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공유자는 해당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공유자 자신의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5.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해 1인이 상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과반수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동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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