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최저 매각가의 10%를 납부하고 최고가로 가격을 써낸 낙찰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게되고 나머지 응찰자는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낙찰 받은 후 경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다음 입찰 기일 전일까지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
입찰 시 잘못된 권리 분석과 입찰표 기재 실수로 손해를 보는 입찰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잔금 계획에 있어 사전에 경락잔금대출 유무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정보의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은 매각불허가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불허가 신청원인이 법원 경매절차상의 하자나 손해의 원인이 입찰자 본인의 잘못이나 과실이 아닌 매각물건명세서등의 오류로 인하여 입찰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았을 경우등에 한하기 때문에 실제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인수하면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금액에 낙찰받은 것을 뒤늦게 안경우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는 항상 주의 해야 할 권리분석의 기본이다.
시세를 잘못 조사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경매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락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일종으로 대출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경매는 주거용 아파트와 주택 등을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일반매매보다 저렴하게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경매이나 도처에 위험또한 존재하기에 철저한 권리분석과 더불어
경매 관련 공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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