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데, 여기서 소액주주는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를 말한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는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시가총액은 10억원 이상)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주식 양도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기타주주(▲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고,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한다
신고방법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은 8일, 문자는 9일, 그리고 우편 안내문은 11일에 발송 예정이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 또는 주식 양도 간편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손택스는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간편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은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로, 8월 예정신고부터 적용된다.
간편 신고 서비스는 입력절차가 간소화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10%) 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20%)하지 않는 경우, 또,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실현손익 기준으로 년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나 이를 초과하여
실현손익을 냈을 경우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들어 1억 250만원의 실현손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250만원이 공제된 1억원의 22%인 2200만원을 세급으로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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