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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 입찰시 이것은 알고 참여하세요.

청로엔 2023. 8. 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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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이전)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압류 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공유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 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선례 제5-417호에 의하면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세권의 성질상 받게 되는 제한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건물 중 2층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지의 공유물 분할시 그 제한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제한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80조).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그 외 지역: 60㎡




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함.),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의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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