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정이 되면 확정 판결을 근원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해소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은 공유물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등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용지에도 압류등기가 전사(이전)되어 그 효력을 미칩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압류 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공유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 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등기선례 제5-417호에 의하면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갑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세권의 성질상 받게 되는 제한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건물 중 2층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한다면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지의 공유물 분할시 그 제한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제한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80조).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150㎡
3. 공업지역: 150㎡
4. 녹지지역: 200㎡
5. 그 외 지역: 60㎡
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함.),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의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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