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은 온전한 물건보다 보다 더 주의와 고려야 할 것이 있다.
개발 호재가 확실한 지역이거나(토지, 거주형 부동산) 공유 지분자가 3인 미만일 경우가 좋다.
더불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자의 나이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낙찰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야 하는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중 공유자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유자중 한명이 사망하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송달 비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확인해야 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나 지목, 토지의 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통상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물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분 물건에 응찰하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지분물건도 그 해결 방법이 존재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틈새 수익을 창출한다.
지분경매는 지분으로 나왔을 때의 금액과 온전한 물건으로 나왔을 때의 차액을 취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토지 3분의 1이 지분으로 나오면 단위 면적당 1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이후 토지 전체가 나오면 단위면적당 13,000원에 낙찰된다고 했을 경우
단위면적당 3,000원의 차이를 수익으로 남길 수 있게 된다.
지분경매에서는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지만, 실제로는 현물분할이 어려워 보통 경매로 팔아서
매각대금을 지분비율로 배분하는 가액분할 방식이 주를 이룬다.
지분을 시세의 50%에 매수했는데, 전체를 경매에 부치니 90%에 매각됐다면 40%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지분만 경매되면 제값을 받지 못하지만 전체가 경매되면 제값을 받기 때문이다.
현물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은 분할등기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종중부동산이나 상속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급적 부동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팔기에도 용이하다.
공유지분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도 줄 수 있다.
그러나, 1/2 지분만을 확보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1/2 미만의 지분을 확보하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른 지분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토지나, 주택 등이 지분으로 경매나 공매에 나오면 감정가대비
50%이하에서 주로 낙찰된다. 이것을 감정가 근처에서 되팔면 100%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설령, 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않아 공유물분할후 형식적경매를 통해도 30%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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