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 당첨되셨나요? 당첨된 집을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택청약 당첨후 일정에 따라 할일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청약 방법은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방법과 민영주택을 청약하는방법이 있다.
공공주택은 주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택지를 조성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에
LH가 시행사가 되어 공급하는 주공아파트가 바로 공공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이편한세상,래미안, 자이, 캐슬 등 브랜드 아파트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의 가격이 저렴하고 민영주택이
가격이 훨씬 비싼편인데 그만큼 시설이나 환경이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1. 납부 일정 및 금액 확인하기
중도금, 잔금 지급 등 자금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을 확인한다.
본인이 당첨된 청약 모집공고를 다시 살펴본다.
정확한 납부 일정과 공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고는 청약을 진행했던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계약금 납부하기
공공이든 민영이든 주택청약당첨 후 일정에 따라 절차와
자금계획이 필요한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분양가의
10%를 미리 준비하여 정해진 날짜에 입금 하고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당첨된 집을 예약하기 위한 돈으로 일반적으로 분양금액의 10% 정도에 해당된다.
계약금은 정확한 출처가 있는 본인 자금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현금으로 준비해두거나 개인신용대출을 받기도 한다.
계약일에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에 미리 여유 있게 계약금을 준비해두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시기로는 주택청약당첨
발표일로 부터 2주내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분양가격과 계약금액, 납부일정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중도금 납부하기
중도금납입 일정은 미리 분양공고에 나와있으니
이를 감안한 청약이 되어야 하고 시행사가 정한
날짜에 보통 5~6회에 걸쳐서 납입을 하게 된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납입을 해도되나
대다수 무주택자들은 기존집에 자금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대출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낸 후 남은 금액 중 일부를 나눠 내는 돈으로,
주택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가장 큰돈에 해당된다.
보통 분양금액의 60% 정도이며, 이 금액을 4~6회 정도로 나누어 납부한다.
중도금은 금액이 큰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집단대출을 이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이 연계해서
만든 집단대출 상품을 분양 시공사가 연결해 준다.
집단대출이란?
공동구매하듯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같은 아파트를 사려는 여러 사람과 함께 돈을 빌리는 것이다.
대출 조건도 덜 까다롭고 금리가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는 대출상품이다.
준공후 해주는 아파트담보대출과 달리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할 수는 없고
시행 및 시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집단대출 가능여부가 결정되어 개인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중도금대출이 결정되므로 주택청약을 앞두고 1~2년간전에는 신용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약전에 현재 내 신용도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할지 주거래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잔금 납부하기
잔금은 내가 정한 입주 날짜 이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보통 분양금액의 30%에 해당되지만,
잔금을 낼 때는 이전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잔금(30%) + 중도금(60%) = 분양금액의 90%를 한 번에 처리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중도금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집단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분양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분양가보다 오르기 때문에,
실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자금으로 앞에 빌렸던 중도금 대출금을 갚고 남는 금액으로 잔금까지 치르는 구조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대출액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상보다 대출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넉넉하게 자금을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DTI, LTV, DSR을 고려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를 감안한 상환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5. 취득세 납부하기
잔금까지 완료했다면 마지막으로 취득세가 남았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을 살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소유권이전은 소유권보존등기일과 잔금일중 늦은날로 부터 2개월내에 해야하고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지정한 법무사에서 이전등기를 실시하게 되고
세대가 많은경우 바로바로 등기가 되지 않고 실제 등기된 분양계약서를 3~4개월뒤 받아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된다.
주의사항
주택청약당첨후 계약을 포기 하면 주택청약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없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1~5년까지 재청약이 불가하므로
무턱대고 주택청약에 도전하기 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자금계획에 따라 신청해야 어렵게 장시간 불입한 청약저축을 날리는일은 없을 것이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절약하면서 해외 ETF 투자하자! (0) | 2023.08.22 |
---|---|
집의 누수나 갑작스런 사고 대비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0) | 2023.08.22 |
은행이자 부담된다면 프리워크아웃 신청해 보자 (0) | 2023.08.21 |
맹지가 돈이 된다 : 돈 되는 토지 고르는 방법. (0) | 2023.08.18 |
소액투자 : 지분투자의 핵심 주의사항 (0)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