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세금 절약하면서 해외 ETF 투자하자!

청로엔 2023. 8. 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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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의 투자 영역에서 일반인들의 투자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ETF시장을 둘러싼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해외 ETF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과세와 관련한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둘수 있고,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연금소득세)가 가능하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투자 상품이다.
ETF를 주식투자 대신 활용하면 관련 정보 획득에 필요한 수고를 덜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더불어 일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은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더욱 장점이 될 수 있다. 

 연금계좌를 통해서  해외  ETF 투자를 진행한다면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 이용 :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해외주식형 ETF는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로 나눌 수 있다. 
해외 상장 ETF는(해외 거래소) 매매차익과 분배금(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는 세율 22%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국내 상장 ETF는 해외주식형 ETF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것으로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소득발생 즉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하면, 그 매매차익에 대해 다른 손실과 통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한다. 

손실을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고,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원이다.


 연금계좌 이용 :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IRP 또는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에 한해 해외주식형 ETF를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연금의 과세 방식을 따르게 된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발생수익 그대로를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높이는 게 가능하다. 

운용 기간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반위탁계좌에서 매매할 때 각각의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별개로 인식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산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하면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선다면, 한도초과액수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상장 ETF 매매와 관련한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높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ETF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세액공제에다 과세이연, 저율과세, 손익통산과 
종합과세의 회피를 통한 절세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주의사항

일반 위탁 계좌에서 ETF에 투자했을 경우 다른 상품과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수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모든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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