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려동물이 해를 끼치는 등 다양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
거주하는 집의 하자로 인해 아랫집이나 윗집에 피해를 주어 배상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사건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난감할 수 있다.
이럴경우 피해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해두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생활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피보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동거인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주차난으로 인해서 이중 주차를 하는 일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도 일어나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것까지 보상이 가능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
피보험자의 가족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분류된다.
보장내용 및 종류
해당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상해 또는 어린이, 주택화재보험 등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다.
매월 1,0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여러 배상 택임에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해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
내용이다.
신체에 대해서는 상해와 질병 그리고 사망 등을 보상하며,
재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보장하게 된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거나 상처 입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 본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에 대해 배려와 책임이기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필수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중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이다.
1)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2) 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3)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 거주 직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 하기 전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직계의 경우 거주하는 형제는 포함이 안될 수 도 있다.
자기부담금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자기 부담금은
2만 원이고, 이후에 가입한 경우 20만 원이다.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이지만,
누수사고의 경우 50만 원이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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