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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관련 사례

청로엔 2023. 9.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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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가 11월 23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와 관련된

중요 사실관계를 문답으로 알아보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방법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 세정일보

홈택스 이용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 할 수 있다.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설임대 주택 유형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8.4.1. ~ ‘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8년이며,

‘20.8.18.이후 등록신청한 경우는 의무임대기간 10년임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받을수 있는지?

(18.5월) A오피스텔 주택임대등록(단기 4년) → (22.5월) 임대주택 자동말소→ (22.7월) 장기임대주택 재등록(10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1.3.16.)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되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그에 따라 합산배제 역시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하는 시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종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4.)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소유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8.4.2.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판단 기준은 공부상 면적이 아니라,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것인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종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 ‘23.4.10.에 취득한 신규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처분기한(3년) 경과여부를 판단하므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6.6.1.입니다.

즉, 납세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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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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