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최대한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억 원대 자산가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자녀들 몫이 된다.
부동산 자산이 10억원을 넘어가는 사람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구분되고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었다면 증여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죽으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냐 상속세냐는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에 의해 달라진다.
상속받을 재산이 2억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기초공제에 속하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좋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1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이다.
그래서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의 재산 이동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할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30억 원에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 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세금을 매기게 된다.
자녀가 3명에게 각각 10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자녀 각자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는 상속인 몇 명이 나누어 갖는지에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금액을 쪼개서 나누어주면
각자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다.
상속공제의 종류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친족은 1,000만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절세방법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내기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자.
이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켜
상속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진행됨으로 미리 잘 따져보아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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