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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아파트 낙찰 후 해결방법

청로엔 2021. 10.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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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된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집행관에게 아래의 판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행 불능상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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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아파트 낙찰 후 해결방법 - 청로엔 소액투자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지분 물건일 경우그 해결전략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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