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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된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집행관에게 아래의 판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행 불능상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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