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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이렇게 하자(1)

청로엔 2021. 10. 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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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비용을(잔금) 치루면 진정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되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3일 이내에 명령문을 받아 볼 수 있는데 인도명령 대상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인수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배당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아무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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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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