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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것만 알면 된다(2)

청로엔 2021. 10. 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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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토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있었고

그 이후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와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 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 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신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하여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됩니다(대법 90다카 6399).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건물이 미등기일 때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각되고 그 이후 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민법 상 여전히 소유자의 것으로 보므로 소유자 동일성이 없어

경매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공유이고 토지는 공유자 중 단독 소유일 경우 토지가 경매될 때는

일부의 소유자 동일성이 건물 전체에 미쳐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이고 건물이 갑,을,병의 공유인 경우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대법 2010다 67159).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동의하에 건축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 건물이

경매될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의 토지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하에 사용, 수익되므로 타

지분권자의 토지 임대 등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막는다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공유 형태이지만 실제적으로 공유자간에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로 되고 이러한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들의 사용 상태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에 구속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30년의 존속기간의 성립하는데 존속 기간의 만료 시

당사자간에는 갱신 청구의 의무나 권리는 없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할 경우에는 낙찰자는 건물 매수협의를 하거나

토지의 임대, 소송으로 건물철거, 토지반환, 철거 시 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거 소송 전에 건물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두면 추후에 건물 경매시 유리하게

작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상 소멸이 되므로 부담이 없으나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단독경매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가처분은

인수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통상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1. 등기사항 증명서(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설정 날짜를 확인하고, 근저당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건물 소유자(건축물대장)와 토지 소유자가(토지등본)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이 지어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져 말소된 근저당권은 성립 판단의 기준이 안되고,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 건축허가 일자, 재산세 과세 대상, 주변인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저당권 설정시나 매매시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또한 동일인에게 속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대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합니다.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여부, 허가가 난 경우에는 신청접수일자, 건축허가일자, 착공일자, 건축주의 성명.주소, 건축주의 명의변경 여부를 조사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무허가건축물대장의 기록도 확인하고, 해당지번에 신축 후 멸실된 건물이 있는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건축물 관리대장을 교부받도록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2.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성지도를 통해

근저당이 설정된 연도 전과 후 건물의 존재 유무를 확인합니다.

3.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경매개시시점인 압류의 효력발생시점에서 동일인 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토지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 변동될당시 동일인에 속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가압류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판단하고(대판 2010다52140),

​근저당,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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