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 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4가지)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고려해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4.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지원 범위가 줄어듭니다.
지원혜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
대출 등 금융 연계 ,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지자체는 피해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구 소재 피해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주택은 서울이지만 현재 수원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수원이 아닌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피해자 인정 후 각 기관에 세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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