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경정청구방법

청로엔 2023. 9. 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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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세액공제가 돼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

제때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난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이 부담됩니다.

지출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쓴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에서 17%인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즉, 10~12%에서 15~17%로 확대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카드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30%고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본 정보와 납부한 월세액 등을 넣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시 1년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15% 최대 127.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7% 최대 112.5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모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세대원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4.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납부 내역

참고로,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환급 신청 후 두 달 안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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