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 일원으로써
가능한 권리행사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다수 vs 소수 지분에서 권리관계
두명이 서로 공유하는 가옥에서 공유자 1인이 상대 공유자와 상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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