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혜택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먼저 1채 매각하고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이 넘는 1주택자의 양도세 문제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전체의 양도차익에서 12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비율로 계산됩니다)은 비과세하고,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합니다.
단, 보유 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은 그 이후로는
각각 연 4%포인트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문제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로 서로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단, 지자체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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