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품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대출청약 철회권을 활용하여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대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도상환 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증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은행에서 400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빌렸을 경우
모두 갚는다고 하면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 1%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즉 40만 원의 상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지 일정기간 즉, 14일 이내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대출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후로는 대출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대출 원리금 및 관련 비용을 상환함으로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청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통보하면,
원금과 대출 기간 동안의 이자, 근저당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출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대출과 관련된 기록은 삭제되며 신용등급도 복원됩니다.
언제든지 대출청약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들은 이 권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1회, 연간 2회만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연간 횟수 제한을 초과해도 대출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우체국, 단위농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금융기관 캐피털의 리스 서비스와 같은
대출 상품에서도 이 권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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