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건을 낙찰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이 관리비가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 조건은 없을까요?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전용부분 관리비가 아닌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체납(미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낙찰자는 - 전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전용부분 제외)에 대하여 승계를 해야 하고(대법원2001.9.20 선고 2001다8677), - 연체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할 필요가 없으며(대법원2006.6.29 선고 2004다3598, 3604), - 전체 미납관리비 중 3년 치만 승계대상이다(대법원1996.9.20. 선고 96다2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