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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전입세대 열람 누구나 가능할까?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줍니다. ​ 발급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최근에 세입자 거주 확인 등..

소액투자 2022.03.13

경매보다 싼 급매물은 기회가 된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구입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근저당 등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리설정에 문제가 있는 물건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분을 빨리해야 하는 급매물은 경매나 공매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열기가 높은 상황에서 시세가 불명확한 토지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부동산의 경우 낙찰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낙찰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일반매매, 경매(공매), 급매 등 그 구입 루트가 다양합니다. 급매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매물을 발견하면 우선 소유자를 통해 내막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

소액투자 2022.03.11

가장 임차인 판별하는 요령과 같은날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 권리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평가 금액 대비 입찰가가 턱없이 낮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경우 예외없이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진성이 아닌 가장(위장) 임차인인 경우를 잘 판별한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임차인을 판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3가지 정도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계약서를 통한 파악 임대인, 임차인이 추후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다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시점을 과거로 소급해서 작성해야 하므로 계약서 양식은 최근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쓰는 계약서는 매년 조금씩 그 양식이 바뀜에 유의..

소액투자 2022.03.10

공유지분 아파트 물건 처리 요령

공유지분 물건은 공유자 각각 1/2지분씩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는 독점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나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주거형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료상당의 청구는 마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

소액투자 2022.03.10

알아두면 유익한 경매 상식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에 수반하여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권리분석과 관련하여 물권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법적지상권등 5가지 입니다. 유치권,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3가지는 등기부상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로 등기부등본 분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특히 주의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의 대부분은 등기부등본 분석에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접수일의 순위에 따라 물권의 순위번호가 매겨지므로 등기접수일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

소액투자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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