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대출을 못 갚아 경매장에 나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를 위해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가 나오면 물건 감정평가와 더불어 점유관계,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한 후 경매를 진행한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수가 늘어난 것은 향후경매를 진행할 물건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전월(169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380건은 2015년 4월(401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0%로 2022년 6월 기록한 110.0% 이후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