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약 당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