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는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 주거부담을 낮출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출산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시행한다. 이 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