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