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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60

현명한 대출관리 방법

대출 받은 적이 있다면 내가 받은 대출의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상환일은 언제인지, 원금은 어떤 시기에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지 파악하고 있나요? 나의 대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대출 관리가 시작됩니다. 대출 상황을 알아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보다 더 똑똑하게 상환하는 방법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출마다 대출금부터 월 상환액, 대출일과 상환일, 만기일, 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한 번에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매달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황은 매번 바뀌어서, 매달 상환일에 맞춰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도 있고,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금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되어 갚거나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소액투자 2024.01.10

24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지원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씩 각각 인상합니다.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하여 근로활동 인원 2만명을 확대 (12만명 → 14만명)합니다.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합니다.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다문화, 탈북 멘토링을 위해 멘토링 인원 4천명을 확대하고 (4천명 → 8천명) 멘토링 단가도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예산을 증액합니다. 학자금대출에서..

소액투자 2024.01.10

2024년 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정책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는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 주거부담을 낮출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출산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이달 시행한다. 이 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

소액투자 2024.01.10

9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져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

소액투자 2024.01.08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내년 1월부터 집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금리가 최저 연 1%대이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다만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받을..

소액투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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