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한 학자금 대출 

청로엔 2024. 1. 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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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도 낮아진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215만명에게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이 생긴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에서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예산도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배정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시간당 지원단가도 교내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각각 높인다.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명 늘린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540만원에서 

올해는 573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금리·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오는 7월 1일부턴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을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늦춰준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여기에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취업 후에도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154만원 올린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데 이 기준을 높여 부담을 던 것이다.

 

대학생 지원을 위한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이밖에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자(3.9~5.8%)를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로 계속 이어간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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