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토지나 주거용 건물) 낙찰 후 절차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된다.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한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된다. * 내용증명 수령 확인 : 인테넷 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