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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41

임차인 분석 : 보증금

임차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 2. 후순위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여기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동안에 집에서 살수 있는 힘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소유자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다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힘을 의미한다. ​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요건 전입신고 점유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익일 0시에 대항력을 확보하게 된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예시로, 임차인의 전입일 2024년 2월 14일→ 대항력 발생일: 2024년 2월 15일(0시) 임차인 현황 파악하기 임차인현황 조사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어보면 된다. 세대주 이름 옆에 ‘전입일자’..

소액투자 2024.03.23

근저당권 뒤에 설정된 전세 증액 계약 안전할까?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취득한 임차권으로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뒤 건물주와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저당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매수자(소유자)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 사례: 1순위 근저당권(설정일 2022년 2월 24일), 2순위 가압류(2022년 5월 1일), 3순위 강제경매(2022년 7월 10일)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보증금 2억)이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신청했다면, 보증금 2억원 중 ..

소액투자 2024.01.31

주거용 부동산 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그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경매 참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후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소액투자 2024.01.30

교통,학군 가성비 좋은 아파트 쏟아진다.

현금 등 유동성을 확보한 실수요자라면 경매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매는 가격이나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 꾸준히 수요가 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지속으로 거래가 얼어붙으며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이 경매로 몰리고 있어서다. 물건은 쏟아지지만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반기에 교통과 학군이 좋은 지역 아파트가 대거 경매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철저한 입지를 분석하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가 진행된 서울 아파트는 245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1040건)의 2.5배 수준이다. 2016..

소액투자 2024.01.28

나의 소중한 상가 임대보증금 지키는 방법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임대차계약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알아두자.​ ​1. 계약 전 건물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자. 2.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기 우선변제권도 같이 신청하자. 3. 만약 , 확정일자 못 받는다면 ‘전세권 등기’ 를 설정하자. 경매로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와 계약한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기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그대로 장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항력때문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장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

소액투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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