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물의 분할

청로엔 2024. 4.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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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 분할을 합니다.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지분에 따른 가액비율)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판결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지는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됩니다.

 

 

 

공유물분할의 소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실시하고, 여기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합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신청)

 

1.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같다.

다만,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4.1.17.2020.6.9>

 

1.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대지의 분할제한은 현물분할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이나 근생으로 건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330㎡ 이상, 농지는 2,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최소분할면적 ㎡)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시행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참조)

 

 

동지역 읍,면지역

 

녹지지역 200 200

 

관리지역 90 60

 

농림지역 90 60

 

자연환경보전지역 90 6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분할 제한

 

용도별 토지면적 이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농지의 경우 500㎡ 이하

 

임야의 경우 1,000㎡ 이하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그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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