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한다. 지적도 상 한 필지인 토지의 지분이 세 명에게 있다면, 세 명중 두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중의 한 명분의 지분인, 1/3에 해당되는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도 있다.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유사하다.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