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