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와 B 의 공동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B의 1/2 지분만 매각대상이고 A의 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통상 이러한 형태의 경매가 지분경매라 합니다. 공유지분에 입찰 하는 경우 B의 지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A의 지분은 경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A의 지분에 대해 입찰 전에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접근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