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분 176

공유지분 입찰시 확인 및 주의사항

A 와 B 의 공동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B의 1/2 지분만 매각대상이고 A의 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통상 이러한 형태의 경매가 지분경매라 합니다. ​공유지분에 입찰 하는 경우 B의 지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A의 지분은 경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A의 지분에 대해 입찰 전에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접근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처..

소액투자 2023.12.29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처리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

소액투자 2023.12.21

공유지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

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사유를 보면 상속부동산, 여러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 공유등기,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공유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기 전에 출구전략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하고, 현물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은 분할등기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종중부동산이나 상속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급적 부동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팔기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

소액투자 2023.12.19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12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그 대상을 상가로까지 넓히는 것이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기본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지만, 조합원 동의 등을 받으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3구(강..

소액투자 2023.12.09

주거용 공유지분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 문제

공유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 하게 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소액투자 2023.12.0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