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는 통상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과반수 절반이 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로써 결정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 절차없이 독자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문제
소수지분권자에 의한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판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다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사전에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여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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