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임대소득세 절세 방법

청로엔 2023. 11.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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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란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임대 소득이 추가로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의 기간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는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주택이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월세 수익이나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세는 2주택까지는 비과세로

전세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임대하고 있는 월세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한다.

본인이 월세에 살고 있어도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받는 월세가 월 100만 원으로

1년간 총 1,200만 원이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상가와 달리 주택은

보증금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3억 원을 넘는 금액 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수와

주택 시가, 월세, 전세 여부, 임대 방법에 따라 소득세가 매겨진다.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 분리과세 계산법: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14%

 

필요경비는 임대수입 중 60%(등록사업자) 또는 50%(미등록사업자)의 금액을 말한다.

공제금액은 세금에서 제해주는 금액으로

등록사업자는 400만 원, 미등록사업자는 2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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