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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래 사항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경우,
즉, 배우자의 만 나이를 특약에 잘못 기입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등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2억 8000만원,
대물 7000만원에 달하는 사고 부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시
운전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나중에 운전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음으로 경상환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4주(28일)가 지나기 이전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며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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