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될 확률은 30~4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답변이 없거나,
답이 왔으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 지분 물건의 경우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통상 진행하면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확정 판결 정본으로 하여 경매신청를 신청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유자가 전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임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용 공유지분 물건
주거용 공유지분 부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받은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나머지 공유자의 점유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경우
관리행위로써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미만 일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인도명령 신청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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