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입자금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임업후계인으로서 3년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산지를 받을 경우에 2억원의 한도에서
산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이다.
따라서 산지구입자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임업후계자부터 되어야 한다.
15ha 이상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7,000만원상당의 포크레인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업기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산림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독림가, 임업후계자육성자금이 있다.
구입하시고자 하는 산지가
보전임지에 농림지역이어야 한다.
산지구입자금으로 독림가일 경우
독림가(모범독립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립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약7억~1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업후계자는 3억까지 가능하다.
거주하는 지역의 산림조합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볼수 있다.
산지구입자금은 구비 요건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보전산지(90%이상)에 한 한다.
또한 적용대상 사업이 장기수사업 및
유실수사업이 산림경영계획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구입자금 규모
독림가는 3억원, 임업후계자는 2억원이다.
융자조건
독림가:사업자당3억원이내,
임업후계자: 사업자당 2억원이내,
신지식임업인:사업자당1억원이내
임야 매입자금
▶임야매입은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후 매매계약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액을 대출.
다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 또는 정산할수 있음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 예금계좌에 직접입금
▶임야매입가격이 평당(3.3058㎡) 10,000원 이상인 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보전산지 (총매입면적의 90%이상이 보전산지일 경우)에한함
▶임야매입시 기존 소유임야가 독림가는 100ha이상,
임업후계자는 50ha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대상:장기수사업, 유실수
산 구입전 확인 정보 : 산지정보시스템
https://www.forest.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fli&mn=KFS_03_08_02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접속하면
산지정보 조회, 산지이용안내, 행위 제한 안내, 산지 통계, 정보마당 등
다양한 카테고리와 함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입하고자 하는 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지정보 조회"메뉴를 클릭한다.
산지 지번 입력 화면에 주소를 "지번"이나 "도로명" 중에 선택하여
입력한 후 검색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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