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산지구입자금 이렇게 지원받자!

청로엔 2023. 12. 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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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입자금의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임업후계인으로서 3년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산지를 받을 경우에 2억원의 한도에서 

산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이다. 

따라서 산지구입자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임업후계자부터 되어야 한다.

 

 

 

15ha 이상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7,000만원상당의 포크레인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업기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산림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독림가,  임업후계자육성자금이 있다.

 구입하시고자 하는 산지가 

보전임지에 농림지역이어야 한다.

 

산지구입자금으로 독림가일 경우

 독림가(모범독립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립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약7억~1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업후계자는 3억까지 가능하다.

 거주하는 지역의 산림조합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볼수 있다.

 

 

산지구입자금은 구비 요건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보전산지(90%이상)에 한 한다.

 

또한 적용대상 사업이 장기수사업 및 

유실수사업이 산림경영계획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구입자금 규모

 

독림가는 3억원, 임업후계자는 2억원이다. 

 

융자조건

 

독림가:사업자당3억원이내,

임업후계자: 사업자당 2억원이내,

신지식임업인:사업자당1억원이내

 

임야 매입자금

 

▶임야매입은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후 매매계약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액을 대출. 

 

다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으로 매매계약금액을 확인 또는 정산할수 있음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 예금계좌에 직접입금

 

▶임야매입가격이 평당(3.3058㎡) 10,000원 이상인 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보전산지 (총매입면적의 90%이상이 보전산지일 경우)에한함

 

▶임야매입시 기존 소유임야가 독림가는 100ha이상, 

임업후계자는 50ha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적용대상:장기수사업, 유실수

 

 

 

산 구입전 확인 정보 : 산지정보시스템

https://www.forest.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fli&mn=KFS_03_08_02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접속하면

산지정보 조회, 산지이용안내, 행위 제한 안내, 산지 통계, 정보마당 등

다양한 카테고리와 함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입하고자 하는 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지정보 조회"메뉴를 클릭한다.

산지 지번 입력 화면에 주소를 "지번"이나 "도로명" 중에 선택하여

입력한 후 검색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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