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유치권이 설정된 경매 물건

청로엔 2023. 12. 12. 16:08
728x90
반응형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경우 민, 형사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압박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합니다.

 

 

  임차인이 신고한 유치권 해결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고소장 접수 3. 인도명령 4. 건물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의 유치권에 대한 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법원에 신청 후 인도명령결정이 되고

강제집행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엄격한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물건에 채권이 발생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물건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현 점유물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점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며 불법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변제기간에 있어야 합니다. 즉, 공사비를 지급할 시점에 있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320조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더불어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출처 입력

 

​​

 

유치권자가 낙찰자에 대해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만 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5다8713)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토지) 투자 접근방법  (0) 2023.12.13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0) 2023.12.13
산지구입자금 이렇게 지원받자!  (1) 2023.12.11
채권 투자  (0) 2023.12.10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0)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