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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청로엔 2023. 1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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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자동차 매매를 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중 하나가 

자동차등록원부라는 사실 알고계세요? 

차량소유자의 체납 및 차량에 대한 

압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거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및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은 1건당 300월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열람을 할 경우 1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을 할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자동차등록원부라고 부릅니다.

 해당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의 기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자동차의 차대번호, 차종, 색상, 배기량, 연료 종류, 

최초 등록일, 검사 유효 기간, 주행 거리, 소유자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과태료나 자동차세의 압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 여부등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저당권이란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금융 기관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 

설정되는 권리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는

소유자가 바뀌거나 매각되지 못합니다.

 

 

압류란 법원이나 세무청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압류된 자동차도 소유권 이전이나 매각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된

날짜, 금액, 기관,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5호서식).

 

 

▪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사고이력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 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http://www.carhistor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는 않았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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