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임야(토지) 투자 접근방법

청로엔 2023. 12.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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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즉, 산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중,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면  투자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접경지역을 벗어나 

도로 주변이나 택지개발지 내에 위치한

 매물을 구입한다면 투자성이 좋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지 전용으로 많은

농지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사 15도 이하의 산지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임야투자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임야를 공장용지 등으로 바꾸면

토지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가격이 올라간다.

전원주택지로 조성 허가가 난 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보다 가격이 적게는 15% 이상 높다.

 

 

 

임야 중에서 가족묘지나 농장,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토지의 용도를 바꾸기 쉽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임야는 일반 농지에 비해 형질변경이 쉽고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가족의 묘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에 따라 주택이나 공장부지, 전원주택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투자성 높은 임야

 

 

투자 가치가 있는 임야를 생각한다면

도시나 큰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을 선택하자.

 

확장계획이 있는 도로변 임야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

진입로가 없는 땅은(맹지)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입로가 있거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경사도 35도를 넘거나

밀집된 자생 소나무가 있는 산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 개발만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에 물건분석이 필요하다.

 

 

전용절차

 

땅 구입→ 세금 납부→ 소유권 등기→ 형질변경(전용) 허가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토지의 지목을 바꾸는 것은 신청하는 곳의

토지 관할 군청이나구청이며, 대략 1~2개월에 허가가 난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다.

등기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소유자가 문중이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형질 변경의 제약이 많아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반드시 수질보전지역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주의사항

 

보전임지는 형질을 변경하기 어려워 피해야 된다.

나무 조밀도 50%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어려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및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법의 규제사항이 있는 지,

군 통제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인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광업권, 입목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압선 등도 점검해야 한다.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임지 보다는

준보전임지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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