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나만의 특수한 투자 영역을 구축하고
더불어 남이 하지 못하거나 꺼리는 영역에 대해 실력을 구비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영역의 하나입니다.
소액으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수행한다면
그 이익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소액 경매에서 나 홀로 소송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경매시장의 틈새 영역을 나름 구축하게 되어 경쟁자 없이 무혈입성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많은 문의 질문중에서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유지분 경매 물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우선 낙찰 후 제일 먼저 공유자와 연락을 취합니다. 이를 위해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경매법원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경매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타 공유자의 주소
등을 파악합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여기서 대략 30%미만 정도 반응해 옵니다.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작성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https://blog.naver.com/awh8806/221486209799
3.
잔금을 지불하고 한번 더 비슷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여기서 반응이 없다면 바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아래와 같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https://blog.naver.com/awh8806/221493009549
https://blog.naver.com/awh8806/22149358975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https://blog.naver.com/awh8806/22149186659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https://blog.naver.com/awh8806/221490985814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https://blog.naver.com/awh8806/221470235788
공유물분할 청구 전자소송
https://blog.naver.com/awh8806/221485001744
이상입니다.
상기 절차를 인지하고 그 맥을 잡으면 대중화된 경매시장에서
여러분은
초보의 길을 벗어나 나름의 여유와 기술을 장착한 기술자로서
투자 시장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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