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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타인 공유자의 공유물 처분은 유효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하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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