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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유자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반대로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어느 한 공유자 소유의 건물에
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공유자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참고).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인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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