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은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직접강제 집행은 집행기관의 집행행위만으로 직접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이에는 명도집행과 인도집행 등이 있습니다.
대체집행은
피고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법원이 제3자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
집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부담하게 합니다.
소가 확정되면 이후 대체집행 결정문을 가지고 대체집행 신청을 진행 합니다.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타기'로 부여됩니다.
통상 신청취지에는
채권자는 귀 법원이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또는 명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 기재하고,
신청이유 부분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법원 00호 건물철거(또는 명도)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별지기재 건물에 대한 철거(또는 명도)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부동산의 철거(또는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등으로 기재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은행에 인지료,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대체집행은 변론없이 할 수 있지만 대체집행의 결과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법원은 수권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필요적으로 심문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62조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
대체집행결정문을 받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문에 대한 송달, 확정증명을 받고
집행권원 (판결정본) 원본 환부신청을 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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