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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3부 사건 소개합니다.
강남권 아파트를 상속받은 뒤
8개월가량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 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한 아파트의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뒤
약 8개월 뒤인 2020년 6월 27일 매각했다.
과세당국은 A 씨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0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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