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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 과세 기준일 이후 처분했다면 종부세 대상

청로엔 2024. 1.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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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3부 사건 소개합니다.

 

강남권 아파트를 상속받은 뒤 

8개월가량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음.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 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한 아파트의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뒤

약 8개월 뒤인 2020년 6월 27일 매각했다.

 

과세당국은 A 씨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000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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