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2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청로엔 2024. 1.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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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는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도 이뤄집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은밀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적발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1년간 주가가 200%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들을 투자 경고 요건에 추가해,

불공정거래 시도를 촘촘히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세금 제도의 개편도 이뤄집니다.

 

 

2025년으로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총선 이후 법안 개정이나

시행 시기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단계적으로 인하를 거듭해 온 증권거래세는

기존 0.20%에서 올해 0.18%로

0.02%포인트 인하됩니다.

 

 

 

올해부터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늘리고,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실물자산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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