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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및 특징

청로엔 2024. 1.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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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노인복지주택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노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해 나가고 노인 부부만 있거나 혹은

 혼자만 남는다면 더욱더 살기 힘들고 

병이라도 걸리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보통 실버타운이나 양로원 혹은 어른들의 놀이터 인

 노인 유치원(노치원)에 가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합니다.

 

 

 

노인들의 생활 여건에 맞춘 

고령자(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이란?

 

lh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으로

고령자가 주거지 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공임대형 주택.

 

주거시설 + 복지시설이 결합된 형태

 

lh청약센터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기본조건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아래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1)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5)참전유공자

 

2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현황

 

서울 강북권

경상도 진주, 경주

강원도 홍천, 영월, 평창

충청도 영동, 청양, 예산

전라도 군산, 고창, 영암

 

 

추가 건설예정지

 

대구사, 경주시, 울산시, 제주시, 평택시,

파주시, 동해시, 남해군 등등

 

신청방법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이홈 콜센터 : 1600 – 1004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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