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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문턱 낮아진다.

청로엔 2024. 1.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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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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