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내가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내가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한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반영되는 편이며,
이 때 큰 금액을 환급 받으면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유무,
월세/전세/자가 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등
상황이 다릅니다.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신용카드 공제 혜택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제율은 80%로 두 배 높아졌고,
4월 이후 지출한 문화비와 전통시장 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는 주택 기준은 4억원 이하로 늘렸고 셰어하우스 월세까지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15% 공제 받고,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살면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은 인적 공제입니다.
60세 이상 부양가족은 150만원, 70세가 넘으면 경로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가 동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암 같은 중증환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올해는 신혼부부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상반기 신용카드 초과 사용분에 대한 공제 혜택은 2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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