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전기요금 분할 납부

청로엔 2024. 1.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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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에 이어 동절기에도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전력이 1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을 분할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당월에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요금은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달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개별고객 :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고객

-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고객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내거나,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 사장님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는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TV수신료 분리납부 취소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개별고객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 청구서 수령 후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신청 방법

-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한전 고객센터 전화(123) 또는 방문​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 X)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합니다.

- 개별고객: 계약전력 20kW 초과

-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당월분(신청금액의 50%)과 TV수신료,

기신청한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을

일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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