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

청로엔 2024. 1.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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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취업이나 재창업을 원하는 분이 폐업 시 절세방법,

 신고사항, 자산과 시설 처분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폐업 절차가 시작부터 막막한 분들이라면

세무·부동산 컨설팅부터 신청해보세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거나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는 등

필요 분야를 선택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7/SUP011702.kmdc

 

 

 

인테리어 철거 비용 지원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매장을 입주할 때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양도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도 폐업할 때 비용이 나가는 필수 단계입니다.

 

인테리어 설치에 드는 비용처럼

철거 시에도 목돈이 들어갑니다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할 의사가 있는 사장님들께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전용면적당​(3.3㎡) 8만원.

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장이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철거했거나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장님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2개 이상 사업장 중 1개 매장만 폐업하는 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➊ ~ ➍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➊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➌(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➍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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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매장이라면

사장님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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